수원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1나113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대안설계시 공사비 명세서 등 제출토록 한 입찰지침이 '내역입찰'에 해당하는지, 

- 창립총회시의 추정공사비보다 높은 경우 조합원 2/3이상 의결요건인지.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11394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1. BI

2. BP

피고,피항소인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백진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15. 선고 2019가합40133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결선고 2023. 7.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 중>

피고의 사업참여제안서 작성기준 2.의 13)항에 따르면, 대안설계 시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공사비 명세서나 물량산출 근거 서류는 내역입찰 방식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인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제출서류들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3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대안설계를 제안받은 경우 그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 제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반드시 내역입찰을 전제로 한 서류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정하고 있는 내역입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의 유추적용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취지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단가 증액의 경우 그 증액 비율이나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언제나 특별다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