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7구합1584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판 결 선 고 2008. 1. 16.

(판결문 본문 중)
도정법 제13조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진위원회의 설립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도정법 제3, 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 군수는 그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공고가 이루어지고 그 공람공고대로 또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이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는 경우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도정법 제17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승인신청 전에는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람공고 및 고시된 이 사건 기본계획 사이에 그 예정구역의 범위 등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이 사건 예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