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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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내용
    - 이번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 
변경 내용 중 입안 동의율 하향 조정(2/3→1/2)은 현재 입안 동의율인 2/3(67%)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과반수) 및 입안 제안 동의율(60%)
보다 높은 비순차적인 동의 구조로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현재 정비
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도 적용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반면,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은 신설되는 기준으로 이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
하여 최초 주민 공람안에서는 시행일 전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청장→시장)한 
구역은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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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 공공재개발은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이미 법적 입안 제안 동의율
(60% 이상) 및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입안 제안한 점 등 고려,
    - 민간재개발은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 공람 공고한 구역은 신통기획안에 따라 정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 (2025 도정기본계획 변경 관련 이의 제기)
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 공람 등 법적 입안 절차가 이미 착수된 점 등을 고려하여
    -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은 시행일 전날까지 공공재개발은 입안 제안한 구역, 
민간재개발은 주민 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재공람 공고 및 최종 
고시하게 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2/2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32
(
2024. 2. 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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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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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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