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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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5호 가·라·바목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층의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의 세대 수는 계상하지 않고(가목)
  - 또한, 단독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라목)
  -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바목)
  - 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단독주택”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조례에 호수밀도 산정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다중주택은 상기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토록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비주거용건축물은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택과 
비주거용건축물 중 호수밀도가 높은 쪽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
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같은 조례 제2조제5호바목의 규정은 호수밀도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호수밀도 산정방법 문의)
비주거용건축물의 경우 기준층 또는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1동으로 산정함에 
따라 대형건축물의 경우 호수밀도의 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2008.7.30. 개정된 사항으로, 비주거용건축물의 건축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동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2/23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46
(
2024. 2. 2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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