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423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자격 취득시기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44230 조합원지위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12895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3.

판결선고 2023. 11.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설립인가 이전에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빌라의 양도담보권리자인 이 사건 종중과의 토지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설립인가 후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후에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그 때에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달리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7. 8. 19.이나 그 이후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전에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 법리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