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화일-판결문)


대법원판결 2008도108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을 선임ㆍ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의 선임ㆍ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합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이 사건 총회의 의결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21조 제3항, 제24조 제3항 제8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의결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또는부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달리 총회의 의결이라는 실체가 의연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합임원의 선임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이상 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임원의 선임을 추진한 것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2007. 3. 3.자 도시정비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인정한 원심에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