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7.자 2021비합104 결정 [대의원회소집허가신청] 

==> 대의원회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결문 중>

민법 제70조 제3항은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비록 사건본인의 정관에서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관의 규정만으로는 법원이 대의원회 소집의 허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