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문의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
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
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
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
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질의)
주무관
조건상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19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44
(
2024. 2. 1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
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844
/
chojo14@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