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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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붙임)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제라목에는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양도·양수인 각각의 
소유관계,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
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주택 전매 및 조합원 지위 양도 문의)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2/22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92
(
2024. 2. 2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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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10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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