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447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서면에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았아도 열람 복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3도44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성현정(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노2594 판결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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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25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철(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엠케이 담당변호사 문종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13. 선고 2021고정534 판결

판결선고 2023. 3. 31.


도시정비법은 제124조 제6항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경우 자료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위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