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3도90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노1402 판결
판결선고 2023. 9.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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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4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혜경(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종백, 이정미, 성주경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고정413 판결
판결선고 2023. 6.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