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노8865 판결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25. 선고 2020고정460 


==>조합장 개인사건의 변호사비용에 조합자금을 지출한 것은, 조합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2019고단763 사건과 2019고단322 사건의 변호사비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변호사비용 전체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2019고단322 사건은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것이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거나 위 조합의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조합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④ 변호사비용으로 단체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자금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 ⑤ 피고인이 받은 법률자문과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만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변호사비용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라고 한다)는, 위 사건이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거나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