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19구합6759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기각

==> 조합원분양신청 통지시 조합원 전원의 종전가액을 통지해야 하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수립(안) 의결을 위한 2018. 12. 8.자 총회가 개최되기 1개월 전인 2018. 11. 7. 조합원 전원에게 각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을 문서로 통지한 사실, ② 조합원들은 각 통지받은 해당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수립(안)에 포함됨을 전제로 총회결의를 한 사실, ③ 나아가 피고는 총회의결 후인 2018. 12. 10.부터 2019. 1. 24.까지 45일간 분양대사장자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된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한 사실, ④ 인가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이르기까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제5호)‘를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고, 위 각 사항을 포함해 법정 사항이 모두 포함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총회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총회책자에 위와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피고가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을 통지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의 개별 내역만 통지한 후 이를 토대로 총회결의를 한 것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출자비율 등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관리처분계획수립(안)의 일부 내용 누락을 “실체적 하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인가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법정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일부 사항에 대한 총회의결 누락’이라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 2호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이나 분담금의 추산액을 ‘공람’이 아닌 ‘통지’의 방식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절차는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개별 조합원의 조합관계의 유지 내지 탈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위 규정이 분양신청 단계에서부터 개별 조합원에게 조합원 ‘전원’의 종전자산 가액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각 조합원에게 자신의 개별 내역을 확인하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통지하도록 한 제7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따라서 단지 총회의결 및 그 사전통지 단계에서 개별 조합원들이 자신의 종전자산 가액이나 분양예정 건축물 추산액 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나머지 분양대상자 전원의 해당 내역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3항의 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거나,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을 총회의결 대상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결의 후 피고의 조합원들은 45일간의 공람기간 동안 조합원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건축물 추산액 등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더욱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분양대상 조합원으로서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위법하게 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