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3592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 조합원분양신청 통지 내용에 종교시설을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분양공고 내지 통지를 하면서 원고들을 위한 종교용지 또는 종교시설을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에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한 채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이 계속하여 종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들의 종교용지 또는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신청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종교시설로 그대로 존치되는 V교회의 경우에 비하여 원고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등의 위법이 있다.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종교용지 또는 종교시설 분양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분양신청절차를 잘못 진행하였다거나, 원고들의 분양신청권,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그 진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종교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등 공익사업의 측면이 강하고,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철회한 후 협의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재산권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교용지 또는 종교시설을 분양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