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09. 1. 9. 선고 2008구합32850 판결 〔분양권거부처분취소〕: 확정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시행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단독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시행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단독주택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에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