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정136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원명부를 복사하여 주면서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되기 이전의 조합원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여 처벌받은 사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