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합590360 판결 [공사대금]


<판결문 중>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49조, 제55조 본문에 따라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이행기는 '공동명의계좌에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때'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고, 그 후 2021. 8.경 공동명의 계좌에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8.말까지 2021. 8.분 공사대금 24,660,198,2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이행기를 이 사건 일반조건 제55조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체준공인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준공인가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행기는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가) 주위적으로, 제52조 제2항 본문 및 제55조 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되고, 피고의 준공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분준공인가'를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사 전부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준공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나) 예비적으로, 설령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공원, 도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가) 이 사건 부분준공인가는 이 사건 정비사업 중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인가를 하되, 다만 기반시설(공원, 도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보완 사항을 조치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기반시설(공원, 도로)에 대한 일부 보완 사항은 아래와 같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사업주체인 피고가 주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가 설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분준공인가 조건 중 인·허가 및 설계 등과 관련된 공원녹지과의 보완사항 중 ①, 도로관리과의 보완사항 중 ㉠, ㉧의 경우,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부분준공인가가 이루어진 2021. 6. 29.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부분준공인가에 따라 2021. 6. 29. 이후 수분양자들은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기반시설(도로 및 공원 등)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1. 6. 29.경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원고는 2021. 7. 19.까지 부분준공인가의 조건 중 원고의 시공 범위 내에 있는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위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