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직접설립제도 관련 추진위원회 생략 의견조사 동의율 등 지원기준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하되, 서울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조합직접설립 지원기준 관련,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은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 시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하고 조합직접설립 추진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이
동의할 경우,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정비업자 선정 등을 공공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시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기준인 75%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84조의 비용지원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 시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홍보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궁금
증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요청 시
코디네이터 등 현장지원단을 파견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기타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 및 추진위생략 의견조사 방법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
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