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8.12.22 09:13: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전체 토지등소유자수의 10분의 1을 2~3명 많은수의 추진위원회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던 중 6명의 추진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궐선임을 하려고 추진위원의 신청을 받던중 급박한 자금 관련 안건이 생겨 추진위원회를 열게 되었는데 토지등소유자수의 10분의 1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보궐선임 이외의 안건이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는데 현재 10분의 1이하의 추진위원회 인원의 과반수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10분의 1의 과반수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재적위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에 따라 운영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위원정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결원 등을 제외한 현재 적법하게 추진위원으로 재적되어 있는 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임 등으로 1/10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이 가능한 것이나

동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의거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궐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0 이상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니, 구체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가지고 당해 인가권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보람찬 한해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