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자 2023카합20435 결정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기각.



1. 공사계약금액 증액분이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이상 늘어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지.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한 결의 자체가 아닌 향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는 개개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와 관련된 결의를 함에 있어서까지 위와 같이 가중된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정비사업비가 확정적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결의뿐만 아니라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변경계약과 관련된 채무자 총회에서의 추가 결의,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인가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는 아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 및 이에 기초한 채무자와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제2약정서의 체결만으로는 채무자의 정비사업비가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일 때에는 시공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 의무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채무자는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은 물론 체결 당시에도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 위 관련 조항이 공사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상 제29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공사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빠른 사업절차의 진행이 성패를 가르는 정비사업의 특성, 공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요구, 현장 현황의 변경 및 물가 변동 등에 따라 공사비의 변경은 최종적인 준공시점까지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단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공사비 변경시 공사비 검증을 통한 검증결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제1, 2 약정서에도 채무자와 보조참가인이 공사 착공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한 이후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신청 및 조합원 총회의 추가 결의에 따른 공사도급변경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취지의 조항이 존재하는 점, ㉣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경우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 시공사가 부정하게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와 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의도 내지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에 공사비 검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