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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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문의하신 내용 중 동의서의 추가 검인 신청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