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문의하신 내용 중 동의서의 추가 검인 신청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의 추가 검인 신청 문의)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2/16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38
(
2024. 2. 1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eh10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