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63470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E조합

피고,항소인 ○○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구합50667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3.

판결선고 2023. 12. 8.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등 참조), 그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노외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라면 토지이용계획원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되었음이 명시되어야 하는데(을 제7호증의 2, 을 제12호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원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을 제7호증의 1),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주차장의 형태로 공중에 제공되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에 해당할 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37148 판결 등에서 ‘현황도로’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은 2017. 2. 8.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도시정비법 취지에 따라 현황상 공용주차장으로서 공중에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역시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및 국토계획법이 정비기반시설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도로’와 ‘주차장’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해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