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안내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0  등록자 : 윤지원
등록일 : 2024-02-14


도정법 개정시행('24.1.19)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안내


1. 통합심의 운영방안

추진대상 모든 정비사업(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심의사항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교통·환경·공원조성계획

 

2추진방안 : 붙임1 참조

통합심의위원회 개최운영 2회 개최예정

위원구성 : 위원 Pool(100명이내중 분야를 고려하여 회차별 25명 내외 운영

 

 

3추진절차 붙임참조

신 청

관련부서

협 의

상 정

통합심의

개 최

심의결과 통보

사후절차

진 행

시행자
자치구

 

자치구
관련부서
(기관)

 

자치구
市 주관부서
市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주관부서자치구,
의부서

 

소관부서
(기관)

 

4. 심의서식 신청서(붙임)신청서류 및 심의양식(PPT 등 각위원회 심의기준 준용)

 

 

 

※ 문의처 : 자치구 사업시행인가부서(재개발, 재건축), 

             서울시 사업담당부서(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과, 공동주택지원과, 재정비촉진사업과, 공공주택과, 도시재창조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