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질의요지>

질의 1) 추진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업체를 입찰공고나 주민총회 의결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없이 용역 업무를 지시하였을 경우 입찰자체가 무효가 아닌지 여부?

질의 2) 정비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건축사사무소에 등재되지 않은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업체가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추진위원장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추진위원장의 직무대리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1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