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특별한 안건없을때 정기총회 개최여부

<질의요지>
○ 표준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 제2항과 제3항(재건축, 재개발 동일)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의 경우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고, 조합 여건상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 전년도 결산부분(감사보고 포함)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고, 정기총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