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2008두51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로서,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2.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하고,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수용재결 내지 협의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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