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11-01621 바로가기 (smc.seoul.kr)


제안요지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과 공공공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안 11-01596 바로가기 (smc.seoul.kr)

제안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는 정비사업 중 기존주택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 및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정비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통학로나 학교시설이 있어 보다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또는 자치구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음.
또한 대규모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와 지반 붕괴우려, 소음 등 인근 학교 및 통학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 단계부터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주택의 철거 시 인근 학교와 통학로 등지에 안전관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인근지역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고자 함.



발의안 11-01572 바로가기 (smc.seoul.kr)
제안요지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역세권의 범위,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 시ㆍ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현행 조례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호수밀도 산정 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외 무허가건축물인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무허가건축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안요지
현재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토록 규정되어 있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의 특성에 따라 일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하여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제안요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 등을 설정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등이 도입됨.
이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제안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의무임대주택 인수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매입비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사업여건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