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7. 12. 26. 조례 제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호 및 제9조 제5호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임대주택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의 위반 여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03/02
첨부파일 [1] 2008구합37282.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2. 13. 선고 2008구합37282 판결[도시환경정비계획일부무효확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9호, 제2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내용, 세부적인 작성기준 등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위 법 제30조 단서에서 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세입자의 주거대책 및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등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이 정비계획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점에다가 조례의 포괄위임 가능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법 제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내용을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 제2호 및 제9조 제5호의 적법한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되므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위 법 제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9호의 위임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정비계획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행위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재량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정비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정비계획 직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임대주택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제5호 다목을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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