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변민후(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판결선고 2024.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3.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C이 제기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패소하여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뒤, 2023. 2. 6.경 대법원으로부터 C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전자 송달받아, 같은 날 18:57경 불상지에서, 약 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카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3. 2. 3.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당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소송당사자로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받아 이를 게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 이름과 주소는 도시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열람, 복사해 주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공개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면서도,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이유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의 조합장으로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더라도 조합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것일 뿐이므로 위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위 가처분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으로서 그에 관한 조치를 위해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조합 측으로부터 입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조합원 이름과 주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조합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신청인인 C의 이름과 주소는 가리고 그 신청 사실만을 게시해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모두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