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리처분총회 결의의 효력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03/02 조회 437
첨부파일 [1] 2008구합3029.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2. 13. 선고 2008구합3029 판결[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각 감정평가액”을 고지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에 앞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총 감정평가액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내지 평형별 추산액만을 고지한 채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총회의 결의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