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토지등소유자 산정시 소유자 중 현금청산자를 제외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
상권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경우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 및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1인이 다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하며,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고 별도로 현금청산자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공유, 지상권 
설정 등의 경우에는 대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 문의)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2/05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95
(
2024. 2. 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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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