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래 다가구주택인 건물을 2003. 12. 30. 이전에 각 층별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이상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소유자별로 단독분양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 2008구합42765[1].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제4167호, 2003. 12. 30., 이하 같다.> 제5조상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2003. 12. 30.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각 층별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마쳤음에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해당부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5조의 취지는, 위 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른바 지분쪼개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지만, 위 조례가 시행되는 2003. 12. 30. 이전에 그와 같이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의 의미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이루어져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형식적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에 의하여만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원고들이 2003. 12. 30.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각 층별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이상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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