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이번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안) 내용 중 입안 동의율 기준(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변경 예정)은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 답변내용
-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신청 시 토지면적 기준은 없음)
이며,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 입안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동의율이 입안 동의율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