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이번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안) 내용 중 입안 동의율 기준(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변경 예정)은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 답변내용
    -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신청 시 토지면적 기준은 없음)
이며,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 입안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동의율이 입안 동의율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 (기본계획상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2/0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67
(
2024. 2. 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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