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 요지
- 노후도, 도로연장률, 세대밀도의 법적기준과 산출방법, 해당 내용이 강행규정인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별표1제2호나목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 이상인 지역
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2/3이상
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호수밀도가 60이상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
철근콘크리트·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이상, 그 외 건축물은 20년 이상, 그리고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산정하며,
-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은 조례 제2조제5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호수밀도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 과소필지는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토지로, 주택접도율은 정
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 수 및 구역면적은 필수규정이며, 그 외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등은 그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선택 규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로연장률'과 '세대밀도'는 종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정비지수제도 당시 충족요건이였으나 해당 사항은 2021년 9월 23일 당해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주거정비지수제 폐지)으로 현재는 정비구역 검토시에 참고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도로연장률 :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종전의 접도도로율에서 적용
되었던 너비 4m미만의 도로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역 내 도로폭 6m
이상 도로연장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구역 내 이런 너비 6m
이상의 도로연장의 비율
· 세대밀도 :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구역면적 1헥타르당 거주하는 세대수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