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molit.go.kr)




1. 의결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전체 건축물의 수의 5분의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