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합65115 판결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외형상으로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전의 재산적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관한 제4조 제1항에 제21호가 신설되었고, 그중 (나)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가 신설된 것은,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신축을 위해 철거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에서, 과세대상 제외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