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서의 입안 제안 동의율과 금번 정비 기본계획 변경 내용인 입안 동의율(2/3→
1/2)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면적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 상기 내용에 따른 입안 제안 및 입안 이후 모아주택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호~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법령·조례(제10조)에서 정한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의 첨부자료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구청장은 입안 제안 시 첨부된 자료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즉, 입안은 ‘입안 제안 이후’ 또는 ‘구청장이 직접 공공정비계획(안) 수립 이후’의 
절차로 입안 제안과 구분됨을 알려드리며, 금번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는 
입안 동의율을 변경(2/3 → 1/2)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모아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정비법 및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입안 제안 및 입안 시 동의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관련 절차 및 진행 과정에 관해서는 모아주택 소관부서인 우리 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5, 8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 중 입안 제안 및 입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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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 (입안 동의율 등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1/2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38
(
2024. 1. 2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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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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