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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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14943호, 2017.10.24.> 제4조제1호에 따르면 토지
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
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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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오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문의)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1/2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57
(
2024. 1. 2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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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10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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