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질의요지 :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및 확장형발코니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가.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3호
나목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문의하신 지상3층 부분(①,②,③)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바닥면적 산정
방법 등)와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
형태와 발코니 구조변경 내용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
2133-70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