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568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이주 완료되어 철거예정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문 중>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고 입주자들이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의 주택을 일반 주택과 달리 보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일반 주택과 동일한 일괄적인 기준, 즉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또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2018. 1. 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철거계약이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8. 10. 19.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사의 완료가 2020. 5. 31.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도에 구체적인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철거신고 무렵에 철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