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5.자 2023카합50194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문

- 채무자는 2023. 11. 15. 18:30 성남시 <주소>에서 개최 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제8호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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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가) 제2호 안건

 ① 채무자 정관 제20조 제6항은 '조합장이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이 부분 안건은 채무자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안건과는 달리 채무자의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이 부분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심의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채무자 조합장 J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조합 임원과 시공사 사이의 유착관계로부터 조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가능하게 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 안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에 관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임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제2호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8호 안건

채무자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8호 안건은 '조합장이 임시 이사 4명을 선임하고, 임시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선거관리위원 후보등록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부분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그에 의하여 진행되는 선거 절차의 적법성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제8호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