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97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권재호(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3. 12.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조합 대의원회의 대의원이다.
피고인과 일부 조합원들은 2020. 10.경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조합 상근임원인 기술이사 D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는데, 위 조합 정관에 의하면 전체 대의원수(101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면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 위 D 해임 안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조합장에게 대의원회의 개최를 청구하려 하였으나, 모든 대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일부 대의원들의 동의 없이 위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조합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D 기술이사의 상근직 해임 건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해임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ㄴ) 기술이사 D은 E에게 검토는 커녕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을 3회나 하고 F 이사 G 대의원 등 외 여러분에게도 폭언과 협박을 하였으며 조합원 간에 분열을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상근이사로서의 품위와 자격이 없으므로 상근이사직을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한 D 이사는 상근직으로는 부당함으로 상근직을 해임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대의원 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의 첨부 서류인 ‘상근이사(D 기술이사) 해임결의 요청 참여자 명단’의 연번 7번 성명 란에 ‘H’, 지번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연번 14번 성명 란에 ‘J’, 지번 란에 ‘***-*’,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J의 서명을 하고, 연번 17번 성명 란에 ‘K’, 지번 란에 ‘L’,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K의 서명을 하고, 연번 27번 성명 란에 ‘M’, 지번 란에 ‘N’,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J, K, M 명의의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를 P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조합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의원회 개최 요구건’이라는 문서를 P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대의원회의 개최를 청구하여, 2020. 11. 3.경 서울 서초구 Q에 위치한 R 1층에서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제96차 대의원회의가 개최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의원회 개최요구 문서, 이 사건 연명부, 조합 정관
1. 위조문서 진상조사 보고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모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