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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의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051
2009.11.18
15:09:35
988
제목
[09.2.12.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2.19
첨부파일
2008다76112.pdf
내용
2008다76112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차) 파기환송
--------------------------------
이 게시물을...
2008다76112.pdf (137.2KB)(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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