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2개 이상의 부대복리시설 소유하는 경우 새로운 부대복리시설 또는 주택의 공급 받는 
수 관련 질의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경우의 관리처분은 부대·복리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여야 하며,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조 단서조항에서는 (가목)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부대복리시설 미건설 경우) 
또는 (나목)기존에서 신설 부대·복리시설 추산액을 뺀 금액이 최소분양규모주택의 추산 
가액(정관비율을 곱한 값)보다 크거나 (다목)최소분양규모의 신설 부대·복리시설 추산액이 
최소분양규모주택의 추산액보다 클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과 관련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정의 단서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 가능한 것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기준을 따르는 것 외에는 부대·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2개 이상의 주택등의 공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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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1/2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64
(
2024. 1. 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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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go.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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