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원

2008가합69140 총회결의무효확인

판 결 선 고 2008. 12. 18.

(1) 창립총회에서 시공회사를 선정한 선정 추인 및 계약승인결의는 유효하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의 설립행위와는 구분되어서 조합 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다.

(2)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결의된 시공사 선정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추인을 얻는 것은, 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한 도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추인 당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추인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