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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912024-01-08국토교통위원장 아래 별첨 화일 참조제21대 (2020~2024) 제41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심 내에 주택 및 주거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거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도심 내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함(안 제2).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및 입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및 지정·고시,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시행하고,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20명 이내의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하며,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ㆍ역할, 시공자의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시행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사항, 매도청구 절차 등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ㆍ군수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의제되었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 준공검사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며, 준공인가 시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특례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정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자금 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보고 및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관련 사이트>


민간도심복합사업 알아보기 1부 (도심 복합개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민간도심복합사업 알아보기 2부 (혁신지구 지정..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