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221747 판결 [건물인도] 



<판결문 중>


 현금청산대상자인 소유자의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의무 역시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른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 배제 내지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권과는 각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매도청구권과 관련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보유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 C, D의 주장과 같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 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같은 항 단서 제2호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