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조합설립인가시 공공청사 동의율 관련 질의 (주거정비과-2220, 2007.02.12)

【질의내용】우리 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으로써,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공청사(우체국, 파출소, 어린이집 등)와 협의하여 향후 토지는 존치하고 건물은 새로이 건축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
이에 조합설립인가시 정비사업구역 안의 공공청사는 협의 과정에서 토지관리청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는 별도 징구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답변내용】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조합)와 해당 정비구역내 공공청사의 관리청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로 공문서로써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공문서로써 해당 관리청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 및 동의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